티스토리 뷰

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서울경제에 따르면,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(홍윤하 판사)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) 및 도로교통법위반(음주 운전)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(34)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.

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(구로IC → 오류IC 방향)를 술에 취한 채 역주행했습니다.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13%로, 법적으로 운전이 금지된 수치였습니다. 결국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 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 오 모 씨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.

피해자 오 씨는 사고 직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,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새벽 2시 40분경 사망했습니다.

특히 유 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"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,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

또한 재판부는 "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

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,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,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.

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,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.

음주운전은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.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,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.

유 씨의 사건은 그의 개인적인 잘못이지만,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.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더욱 필요합니다.

이번 판결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, 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

안전한 도로와 교통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.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.